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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이준석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창당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할 수도"

J_카타리나 2022. 8.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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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818103005351

 

[최강시사] 이준석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창당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할 수도"

- "법원 구경 처음 해봤다" 사법부 적극성 기대 - '좀비 최고위' 절차 문제..."당연히 인용돼야" - 지지율 하락으로 비상 상황? '계엄' 남발하나? - 윤리위 징계 재심, 무혐의 받으면 다툴 것 - 尹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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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 내용상으로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채무자 측, 그러니까 대리인, 당 측 대리인께서 비상 상황을 근거로 원래는 최고위가 기능 상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로만 얘기한 걸로 돼 있었는데 지지율 하락이나 저의 징계 등을 같이 언급했어요.

 

최경영 : 그랬더라고요, 3가지를 언급한 겁니다.

 

이준석 : 그런데 지지율 하락이 비상 상황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 지지율이라는 거는 엄청 출렁입니다. 어떤 당이든지 우리 당도 40% 언저리까지 갔다가 20%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예를 들어 최근에 김성원 의원의 문제 됐던 수해 발언 같은 것들 그런 게 한 대여섯 번 있으면 지지율 쭉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가 그러면 그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당의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유로 만약에 비상 상황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 상황은 국가로 치면 계엄에 가까운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남발할 수 있다, 상임 전국위라는 조직이? 상임 전국위는 이런 거예요. 특히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상임 전국위는 당연직이 대부분이에요. 어디 지방의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국위에 들어가고 그중에서 또 보면 청년 중에 청년위원회에서 5명 선임해서 상임 전국위에 들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당연직들이란 말이에요, 또는 당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 중에서 과반이 모여서 비상 선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당의 안정성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저같이 징계를 당한 케이스 말고도 누가 갑자기 좀 아파서 수술을 해서 한두 달 정도 누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고다. 그런데 그사이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갑자기 비상 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대위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경영 : 그러네요. 논리적으로는, .

 

이준석 : 그러니까 이 비상선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의회가 추인해야 됩니다, 그거는. 의회가 추인하지 않는 계엄 권한이 만약에 대통령한테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원래 선임 권한을 갖습니다, 비대위 전환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임기가 한 달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비상을 선포합니다,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보통 상임 전국위면 대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비상을 선포해요. 그다음에 자기 최측근을 예를 들어 임기 한 6개월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해 버립니다. 그게 가능해요, 비상 선포가 가능하면. 그리고 전국위 추인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럼 전국위도 역시 정상적인,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대표가 장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가 임기 한 달 남기고 지지율 하락이나 몇 가지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포해 버리면 6개월 임기가 연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경영 :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표 징계, 국정 지지율 하락 그리고 최고위원회 사태 이 3가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고 있는데 대표 징계가 비상 상황이랑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이준석 :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선 사고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에 기반해서 모든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징계라고 하는 거는, 당의 징계라고 하는 거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1, 2, 3심 이렇게 다루고 나면 그 형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윤리위 징계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저한테 왜 재심을 안 했냐 그러잖아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였으면 재심을 저는 걸었을 겁니다. 다시 봐라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사실관계를 다툰 게 아니라 품위 유지 위반을 걸었잖아요.

 

최경영 : , 그랬죠.

 

이준석 : 그러니까 윤리위원들 모여서 , 이건 품위 유지 위반인 것 같아.”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품위 유지 위반을 갖고. 그러니까 원래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 보는 재판부 다르고 2심 보는 재판부 다르고 3심 보는 재판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안을 보고도 다른 법리와 다른 사실관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같은 윤리위원회가 한 번 보고 나중에 요식 행위성 절차로 재심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보고 결과가 달라지면 그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 품위 유지 위반인 것 같아.” 했는데 다음 주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이거는 완전 우스운 거잖아요.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처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안 했냐 그러는데,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아니면 법원이 개입해서 , 이거 사실관계 잘못 다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처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라는 거는 정당의 자율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형사 절차를 통해서 제가 무혐의를 받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툴 겁니다, 징계의 효력에 대해서. 이 징계라고 하는 거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속되는 여부도 지금 상황에서는 불투명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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