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이다.
나이가 60세보다 많기 때문이다...ㅠ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있으나마나 한 이 법은 왜 제정해 놓은 건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워크넷에 이 문구는 또 왜 올려놓고 있는지?...
오늘도 나는 오전에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을 보고 왔다.
처음에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나이 많은 내게 면접 볼 기회를 준게 넘 감사했었는데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니 어제는 들러리 선 기분이 들었다.
아니나다를까 저녁에 또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다.
면접 갔다오는 길에 또 한 곳에 방문접수만 받는 곳이 있어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러 갔었는데
접수자에게 연령제한이 없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응시하러 왔다고 하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하고 접수자가 묻는다.
내 나이를 알려줬더니
접수자 왈,
"회사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연령제한자여서 지원이 불가하다나.. ㅎㅎ
분명 워크넷에 올라와 있는 채용정보에서는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으로 게시되어 있었기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회사에서 요구하는 확인서" 등
이 많은 서류를 구비해서 간 것인데 연령제한 때문에 접수를 받을 수 없다니...
"저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해서 지원하러 온 건데요??"
접수자 왈, 워크넷에 지원자격에 대한 규정이 올려져있단다.
집에 와서 확인 해 보니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7조에 규정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렇게 해 놓고 그 바로 아래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이렇게 써 있었다. ㅎㅎ
"제7조에 규정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연령제한에 해당되는 자인줄 내가 무슨 수로 알겠누?...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신설 2008.3.21.>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개뿔... 지켜지지도 않을 법은 왜 만드냐고요...
아~ 문서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법인가?...
그리고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에
응시 접수를 방문접수만 받겠다는 건 무슨 이유인지 그것도 공기업이...
1차 서류전형 , 2차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이 따로 있는데
이번에 지원한 곳은 두 곳 다 방문 접수만 가능했다는...ㅎㅎ
오늘은 기운이 한 풀 꺽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의 실망이 나의 희망을 꺽을 수는 없다.
나는 기필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라는 이 벽을 넘게 될 것이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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