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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학부: 사회복지학부
학번:06182206
이름:이 귀 임
교수님:이 용 교 교수님
목차
(1)장애인복지의 욕구
장애인복지의개념
장애인복지의 종류
장애인복지의 문제
(2)장애인복지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장애인복지의 실태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3)외국인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일본의 장애인 복지정책
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영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독일의 장애인 복지정책
중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4)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 방안과 대안
(5)나의 생각
(6)참고문헌,인터넷 싸이트,추천영화
1)장애인복지의 욕구와 문제
장애인의 복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장애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이해한다.그런데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장애인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다.
UN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서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란 국가나 사회적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제반조치를 말한다
출 처: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 복지론(전용호)
장애인복지의 종류
_신체적 장애_
1)- 지체장애: 사람의 몸 중의 골격 근육 신경 중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등으로 그 기능의 장애가 있을때 대체로 운동장애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2)- 뇌병변: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복잡적인 장애인 뇌병변을 뇌성마비와 뇌졸중이 있다.
3)- 시각장애:사회생활 의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시각장애는 시력장애로도 볼 수 있으나 넓은 광각의미에서는 시야의 장애 (맹인)광각 및 색각 장애가 포함된다
4)- 청각장애:청각 기관의 어느 부위의 결함에 의해 야기되는 것 말한다.
5)- 언어장애:정상적인 언어에서부터 이탈된 여러 형태의 언어로서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주의를 끌게하고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으며 초래하는 언어상태를 말한다.
6)- 내부기관장애:실제로는 실제적 장애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외부신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환자로 인식했는데 그 장애가 평생동안 지속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장애인의 법주에 포함된다.
-정신적장애-
1)정신지체:지능이 현저하게 낮고 이로인해 일살생활과 사회적응이 곤란하다
2)정신장애:장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구분되는 증후군에 의해 여러유형분류
3)발달장애(자폐):성장기게 발병하여 신체적 지적 사회적 기능을 심하게 손상시키며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
장애인의 문제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한 문제점들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취업곤란,재활의료서비스부족,교육기회의 제한등으로 줄일수 있다.
첫째:의료적치료와 재활
인구100명당 장애인의 수를 나타내는 장애인 출현율은 법정장애의 범주와 정의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한국의 장애인 출현율은 3.09%로 미국의20.6%호주의18.0%인것에 비교할 때 비교적 낮다.이는 다른 선진 국가에 비교할 때 가벼운 신체적 정신적장애를 장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는 흔히 후천적인 요인(89.4%)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한국장애인 중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의 발생원인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34.8%)사고(26.8%)등 지체장애인의 약 70%가 각종 사고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에 대하여 발견이나 진단 직후 1개월에 이내에 치료받은 경우는 (28.6%)는 즉시 치료를 받지 않았다. 즉시 치료를 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곤란(30.8%)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 (29.4%),장애에 대한 무관심 무지 때문에(18.0%)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때 ,의료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여 생활 안정과 의료보장을 좌하고 있다. 즉,의료급여를 받은 장애인 중에서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2종 보호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교할 때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들고 ,의료비의 지원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체 장애인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모든 장애인에 대한 의료 급여가 이루어져야한다
2)특수교육과 교육비 지원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장애인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번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취학형태의 일반학교가51.3%이고 일반학교특수학급13.2%와 특수학교35.5%이다이번 조사에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학생은 73.9%인데 ,그 이유는 진도따라가기 등 수업내용의 이해에 문제(21.7%)가 있다는 학생이 많고,다음은 등 하교 불편(11.9%)친구들의 이해부족이나 놀림(9.9%),학교 내 편의시설의 부족(8.8%)등이 있다.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는 장애인은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고,지체 장애인등은 통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녀교육비를 지원한다. 후자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교통비,보장구 구입비등교육간접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며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직업훈련과 고용
장애인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았더라도 직업을 갖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15세 이상 장애인 중34.2%만이 취업을 하고 실업률28.4%장애인의 취업이 조금씩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실업률(200년6월)4.2에비해 여전히 6.8배 높은 수준이다. 재가 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시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나왔고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신장장애인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취업장애인의 취업분야는 주로 농업(25.6%),단순노무직(23.4%)서비스업이(21.0%)에 편중되어 있고 ,월평균소득도 79.2만원으로 상용종업원(2000년6월)의 월평균임금183.7만원의 43.1%에 불과하다.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을 늘리고 ,300인이상 사업장에게 장애인을 2%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며,보호작업장을 지원하고,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기도 한다. 자립자금 대여는 자활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자활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인 가구 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이 저소득자에게 1.200만원 이내의 소액을 장기로 대여하는 제도이다.
4)소득보장
장애인은 대체로 소득은 낮고,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다.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된다 .이 번 조사에서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200년2/4분기233.1만원)의4604%에 불과하다.장애인 가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3.7%로서 비장애인가구의 비율2.6% 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157.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는데 지출비 목록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천원으로 가장 많고,다음이 교통비로서 29.1천원이다.저소득이 낮은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난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인당 월4.5만원인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다.(현재)장애인 수당은 7만원으로 선정되었다
5)편의증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장벽’을 제거해서 편의를 증진해야한다. 장애인의 약61.0%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39.0%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중 실제로 도움 제공자가 있는 경우는80.3% 이며,없는 경우는 19.7%이었다. 장애인의 64.5%가 집밖 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뇌병변장애(85.7%)심신장애(84.6%),신장장애(73.9%)를 가진 장애인이 집 밖 활동의 불편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이 집 밖 활동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은 몸이아파서 (76.1%),계단 및승강기의 편의 시설(59.0%),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편의 시설부족(52.5%)등의 순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잘 시행되어서 이들이 이동권을 충분히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부는 장애인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의 장애인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기피하고 있다. 2000년현재 등록한 장애인은 추정장애인의62.6%이다 .지체장애의 등록률이 96.7%로 가장 높고 이는 (뇌병변 장애임에도 지체로 등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듯),신장장애와 정신지체장애의 등록률이 비교적 높지만,발달장애(자폐증)의 등록률이 8.8%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록 장애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등록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서’26.5%,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0.6%,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가 14.2%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은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 가구중 41.4%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장애인 본인이나 타가구원이 운전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 연료비가 싼 LPG를 사용할 수 있고,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면 고속버스 통행료의 할인과 공용주차장의 주차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인지율과 경험율이 높았지만 저소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경험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테와 문제점
1)장애의 실태
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장애,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없애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보장하는 권리이다.그러나 이동권의 상위 개념인 접근권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그 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연이은 각 종 리프트추락사고 등에서 알 수 있 듯이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권리임이 분명하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시설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52.5%나 되었다.이는 등록장애인의 1.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의 불편함 때문에 집 밖의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진다.
현재 대중교통 시설에서 설치된 장애인의 편의 시설에는 지하철역사에 설치 된 계단난간레일을 부착해 이동하게 하는 고정형 리프트,간이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20~30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다.
또 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매우 위험하다. 2001년1월에 발생한 오미도역의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수직리프트와 고정형리프트이외에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체 지하철 역사366곳중21.3%인7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뿐 대부분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교통수단이다. 외국의경우1980년때부터 버스 맡 바닥이 매우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탈 수 있어 장애인은 물론 노인,임산부,아동등 모든 이동 약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상버스가 생산은 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실제로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어느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쓸까한다
“나는 목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그야말로 쥐약이다.
지하철은 출근시간이 되면 온몸에 기운이 모드 빠져나간다.그렇다고 버스를 탈 수 있느냐?제 자리에 서지도 않는 버스는 낑낑거리며 달려가는 날 기다려 주지도 않을뿐더러 어찌어찌 올라 탔다고 해도 자리를 잡기전에 출발 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거의 굴러다니는 짐짝의 수준이다.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밀려 몇 대를 놓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타야 하는 일들이 많다.내 몸이 절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난 언제쯤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있을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세,면허세등을 활인해주고 자동차 연료로 LPG를 이용하도록 허가 해 줌으로써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구입해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장애인은 36.5%에 불과하다
위의 한 지체 장애인의 이야기는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실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지하철에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3백66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1%인 78곳에 불과하고 휠체어 리프트조차 설치되지 않은곳도 1백68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지하철을 통한 외출의 자유를 만끽 할 수 있는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버스 역시 지상으로부터 차내 바닥 사이의 높이가 무려78cm나 되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목발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거의 이용할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 시스템이 차내에만 설치되어 있거나 실제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전광판등을 통한정류장 및 경유지 안내서비스가 일부 좌석에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현재의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부적합한 대중교통수단의 대안으로 택시이용이나 자가용이용을 들수 있지만 택시의 경우 독일의 경우처럼 교통증을 발급해 어떠한 교통수단이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자동차 연료로 LPG를 이용하도록 허가해 줌으로써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구입해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장애인은 36.5%에 불과합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휼륭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2.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크게,사회보험 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전담 기구의 부재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복지부 ,노동부,행자부.교육부,여성부등 관련 부처간 독자적인 복지 관련 정책 및 서비스로 분산되어 있어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4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임에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 도-시-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 할 전담 부서 및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5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인당 생활보장 담당기구는 약161가구로 일본은 67가구,벨기에,노르웨이60-100가구등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의 수치이다.
6봉황군 춘양면 지역 같으면,면소재인 의양리에서 우구치리까지 승용차량으로 1시간3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처음 복지사라면 지역 파악하기도 힘이 들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마을 이장들의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주여져야 하는 계층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게 되며,그 반대로 생활보장을 받지 않아도 될 계층들이 발생하게 된다.
7한편 지방화시대가 진전됨에따라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를 충족 시키는데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민간기관이용프로그램, 복지서비스등 복지관련정보에 대한요구또한 증대 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면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정보제공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외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국가이다.
일본은 1951년에 최초의 전국적인 신체 장애인조사를 실시한 이래 정기적으로 5년마다 신체 장애인의 수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가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시지체인복지정책
일본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정신박약자라고 부르며 신체장애인과 구분하여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990년에 실시된 정신박약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박약자 수는 18세 미만자가 10만명,18세 이상자가 168.200명.연령미상자가 15.700명 등 총 283.800명으로 추정되었다.그리고 조사된자 중 정신박악자로 등록하여 정신박야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비율은 74.7%,미소지자의 비율은 21.3%로 나타났다. 정신지체로 의심되는 경우 복지사무소에 신청하면 18세 미만의 정신지체아동은 아동상담소에서,18세 이상의 정신지체인은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에서 판정을 받아 정신박약자로 등록하여 신체장애인과 같은 수첩을 교부받는다.
미국장애인 복지정책
미국에서는 각 법률마다 장애인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장애인의 판정은 복지사무소나 학교,기타 사회보장 담당기관이 본인이 면담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정한다 국민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요 생활활동에 상당한 한계를 가진 장애인의 수는 약 3,38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후생부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
미국에서는 차별금지조치에 의하여 채용,승진,해고,등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장애인 고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관공서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켜야 하며,긍정적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특정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다.
주거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연방정부의 주택보조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집단가정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937년에 제정된 미국 주택법에서는 소규모 집단가정과 장애인용 독립 및 반독립 주거시설을 재정지원한다
영국의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관련법규는 여러 가지가 있다.1948년에 제정된 국가지원법은 처음에는 맹인에 대한 보호만 규정하다가 1951년부터 농자와 기타 신체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영국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동법의 정의에 근거한다.
재가 장애인서비스는 가사를 돕고 불편을 덜어주는 서비스로서 지반자치단체가 우선권을 정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이동급식서비스,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치료사를 고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적응과정이나 애로사항등을 평가하고 전화나 텔레비전을 설치해주며 주간보호센터서비스등이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에 의거하여 소규모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 정신장애인을 단기수용하기 위한 호스텔을 제공하고 있으며,장기수용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정책으로는 각종 수당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장애생계수당이 있는데,추가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1992년에도입 ,실시되고 있는 비과세 수당으로 65세 이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으로는 고용재활센터가 있다. 이는 고용서비tm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실제 직업을 통하여 적합직업을 평가하고 능력을 배양하는곳이다. 직업전 훈련을 실시하는데,6~8주간 입소하여 운련을 받으며,장애인 고용담당관,심리판정원,작업지도원,사회사업가,촉탁의 ,간호사 등이 베치된다 .전문적 기능훈련이 적절한 장애인은 기능센터 및 특별훈련시설에서 6개월 내지 1년간 훈련 받거나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게되며 훈련중에 필요한 생활비는 수당으로 지급된다.
독일의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의 판정은 의사가 개인별로 상태를 관찰하여 결정한다.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부조 등을 청구하기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일정한 장애등급의 판정이나 장애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법에 의한 특별한 부조(직장해고 제한,특별보호,추가휴가 등)는 원칙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며 장애인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소득보장제도는 직업불능연금의 수급대상자는 직업불능이며,직업불능이 되기 전 과거 5년동안 적어도 3년이상 각출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이때 5년은 가입인정기간,연금수급기간,관찰기간,등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직업불능 이전에 수급권을 위한 5년동안의 가입기간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
독일의보호고용제도를 보면 장애인 정도가 매우 심한 최중도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으며,임금은 일반근로자 임금의 1/6~1/3수준이다 .연방정부로는 임금보조는 없으며,대신 건물이나 설비비용,운영비를 보조해 준다.
장애인 구직에 관련된 비용은 응모비용이나 이사비용 등도 직업촉진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외에 상황에 따라 차가적인 급여가 지급된다.
의료재활은대부분 병원이나 요양기관,특수기관에서 행해진다.응급조치와 긴급보호조치는 병원의 의무다 .
자애아동은 가능한 정상아동들과 유치원을 같이 다녀야하며 이들이 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중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첫째, 정상인과 동등한 권리보장, 둘째, 인본주의의 원칙, 셋째, 원조와 자신의 노력을 통한 사회참여이며,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장애발생의 예방,치료,훈련,지도 및 수단적 지원을 통한 재활원조,장애인 교육기회의 확대,
장애인의 취업권리보장,문화,스포츠 및 오락활동에의 참여 지원,장애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중국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실태를 보면,우선 의료서비스부문에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50만 명의 맹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16만 명의 소아마비자에게 정형수술을 실시하였고 1만 여 명의 농아를 대상으로 청력언어훈련을 실시 하였다. 최초의 현대적인 재활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의 복지의 발전방안과 대안
장애인복지는 삶의 전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공동체의 구축이 그 목표일 수 있다. 이 기준에서 볼 때,한국의 장애인 복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재가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생계보장이30.3
%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의료혜택 확대 (25.6%),주택보장(7.4%) 등으로 ,기본적 욕구의충족에 머물러 있다.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하며, 애정의 욕구,자아실현의 욕구을 추구 할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의 장애인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 설정과 사업집행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설정과 꾸준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몇 가지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실현시켜하 할 과제이다.
첫째,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은 사회를 지향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 능력이 낮고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크다는 점을 직시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의료서비스와 그 능력을 개발하는 특수교육을 보편화 시킨다. 장애의 발생원인 중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이 전체의 약 9할이나 되므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홍보교육을 강화 해야한다
셋째,모든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선정하고, 장애수당을 장애의 유형과 등급에 맞게 현실화 시켜야 한다
넷째,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여건에 맞고 개성과 기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평생 평등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중증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적합한 취업훈련,취업알선,사후관리 등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장애인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에 편의증진시설과 장애인의 활동을 억제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여섯째,장애인이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장애인을 위한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서 장애인에 의한 복지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나의생각
장애는 언제 누구에게나 다가올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편의시설 투자는 곧 나를 위한 길이며 모든 국민을 위한 투자임을 상기하게 되었으며 예비 수혜자인 우리들의 조그만 관심과 노력이 장애인들의 삶에 희망과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을 하여 본다.
그리고 휠체어가 마음놓고 질주 할 수 있는 모든 장벽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과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였다 노인문제도 심각하지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많기에 참고 문헌 각 싸이트를 찾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됬지만 장애인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쌓고 장애인 복지에 다시 복습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장애인들에 심리를 조금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참고문헌: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2005년(제2판)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7년
전용호 (1997)“ 장애인 복지개론” 학문사
보건복지부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추천영화
청각장애인-작은 신의 아이들,불멸의 여인,백치아다다
뇌성마비-나의 왼발,가을 소나타,기적의 가비
척추장애-노틀담의꼽추
자폐증-카드로 만든집,말아톤
언어장애-피아노,무언의 목격자,제니베린다
다운증후군-제8요일
정시지체-포레스트럼프
시각장애-서편제,여인의 향기
특수장애-로렌죠 오일
말아톤의 영화를 두아이와 손을 잡고 본적이 있다
생각이 나서 나의 느낀점을 적어 볼까 한다
5살 지능의 20살 청년 초원이는 자폐증을 가진 청년이다. 엄마인 경숙은 달리기 만큼은 정상인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달릴때 만큼은 남들보다 더 큰 희망을 갖게 끔 꾸준히 훈련시킨다. 마라톤을 하였던 선생님을 만나 꾸준한 노력으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초원이의 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초원이가 마라톤을 완주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가르켜 주었다 초원이는 41.195km의 긴거리를 완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찡 할 정도로 감명을 받은 영화였다 아이를 키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초원이의 엄마의 대단한 의지력과 애정과 사랑이 뒷 받침해 주었던 것 같다.
초원이가 지하철에서 얼룩말 무늬 치마를 입은 어떤 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오해를 받는 초원이가 맞을 때 정말로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 때 초원이 엄마가 달려와서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하는 장면에 정말 장애를 가진 아이에 가슴 아픈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자폐아와 마라톤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없애 준 것 같다.
학부: 사회복지학부
학번:06182206
이름:이 귀 임
교수님:이 용 교 교수님
목차
(1)장애인복지의 욕구
장애인복지의개념
장애인복지의 종류
장애인복지의 문제
(2)장애인복지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장애인복지의 실태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3)외국인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일본의 장애인 복지정책
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영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독일의 장애인 복지정책
중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4)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 방안과 대안
(5)나의 생각
(6)참고문헌,인터넷 싸이트,추천영화
1)장애인복지의 욕구와 문제
장애인의 복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장애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이해한다.그런데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장애인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다.
UN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서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란 국가나 사회적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제반조치를 말한다
출 처: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 복지론(전용호)
장애인복지의 종류
_신체적 장애_
1)- 지체장애: 사람의 몸 중의 골격 근육 신경 중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등으로 그 기능의 장애가 있을때 대체로 운동장애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2)- 뇌병변: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복잡적인 장애인 뇌병변을 뇌성마비와 뇌졸중이 있다.
3)- 시각장애:사회생활 의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시각장애는 시력장애로도 볼 수 있으나 넓은 광각의미에서는 시야의 장애 (맹인)광각 및 색각 장애가 포함된다
4)- 청각장애:청각 기관의 어느 부위의 결함에 의해 야기되는 것 말한다.
5)- 언어장애:정상적인 언어에서부터 이탈된 여러 형태의 언어로서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주의를 끌게하고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으며 초래하는 언어상태를 말한다.
6)- 내부기관장애:실제로는 실제적 장애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외부신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환자로 인식했는데 그 장애가 평생동안 지속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장애인의 법주에 포함된다.
-정신적장애-
1)정신지체:지능이 현저하게 낮고 이로인해 일살생활과 사회적응이 곤란하다
2)정신장애:장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구분되는 증후군에 의해 여러유형분류
3)발달장애(자폐):성장기게 발병하여 신체적 지적 사회적 기능을 심하게 손상시키며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
장애인의 문제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한 문제점들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취업곤란,재활의료서비스부족,교육기회의 제한등으로 줄일수 있다.
첫째:의료적치료와 재활
인구100명당 장애인의 수를 나타내는 장애인 출현율은 법정장애의 범주와 정의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한국의 장애인 출현율은 3.09%로 미국의20.6%호주의18.0%인것에 비교할 때 비교적 낮다.이는 다른 선진 국가에 비교할 때 가벼운 신체적 정신적장애를 장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는 흔히 후천적인 요인(89.4%)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한국장애인 중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의 발생원인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34.8%)사고(26.8%)등 지체장애인의 약 70%가 각종 사고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에 대하여 발견이나 진단 직후 1개월에 이내에 치료받은 경우는 (28.6%)는 즉시 치료를 받지 않았다. 즉시 치료를 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곤란(30.8%)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 (29.4%),장애에 대한 무관심 무지 때문에(18.0%)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때 ,의료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여 생활 안정과 의료보장을 좌하고 있다. 즉,의료급여를 받은 장애인 중에서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2종 보호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교할 때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들고 ,의료비의 지원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체 장애인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모든 장애인에 대한 의료 급여가 이루어져야한다
2)특수교육과 교육비 지원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장애인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번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취학형태의 일반학교가51.3%이고 일반학교특수학급13.2%와 특수학교35.5%이다이번 조사에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학생은 73.9%인데 ,그 이유는 진도따라가기 등 수업내용의 이해에 문제(21.7%)가 있다는 학생이 많고,다음은 등 하교 불편(11.9%)친구들의 이해부족이나 놀림(9.9%),학교 내 편의시설의 부족(8.8%)등이 있다.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는 장애인은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고,지체 장애인등은 통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녀교육비를 지원한다. 후자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교통비,보장구 구입비등교육간접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며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직업훈련과 고용
장애인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았더라도 직업을 갖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15세 이상 장애인 중34.2%만이 취업을 하고 실업률28.4%장애인의 취업이 조금씩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실업률(200년6월)4.2에비해 여전히 6.8배 높은 수준이다. 재가 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시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나왔고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신장장애인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취업장애인의 취업분야는 주로 농업(25.6%),단순노무직(23.4%)서비스업이(21.0%)에 편중되어 있고 ,월평균소득도 79.2만원으로 상용종업원(2000년6월)의 월평균임금183.7만원의 43.1%에 불과하다.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을 늘리고 ,300인이상 사업장에게 장애인을 2%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며,보호작업장을 지원하고,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기도 한다. 자립자금 대여는 자활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자활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인 가구 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이 저소득자에게 1.200만원 이내의 소액을 장기로 대여하는 제도이다.
4)소득보장
장애인은 대체로 소득은 낮고,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다.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된다 .이 번 조사에서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200년2/4분기233.1만원)의4604%에 불과하다.장애인 가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3.7%로서 비장애인가구의 비율2.6% 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157.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는데 지출비 목록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천원으로 가장 많고,다음이 교통비로서 29.1천원이다.저소득이 낮은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난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인당 월4.5만원인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다.(현재)장애인 수당은 7만원으로 선정되었다
5)편의증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장벽’을 제거해서 편의를 증진해야한다. 장애인의 약61.0%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39.0%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중 실제로 도움 제공자가 있는 경우는80.3% 이며,없는 경우는 19.7%이었다. 장애인의 64.5%가 집밖 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뇌병변장애(85.7%)심신장애(84.6%),신장장애(73.9%)를 가진 장애인이 집 밖 활동의 불편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이 집 밖 활동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은 몸이아파서 (76.1%),계단 및승강기의 편의 시설(59.0%),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편의 시설부족(52.5%)등의 순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잘 시행되어서 이들이 이동권을 충분히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부는 장애인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의 장애인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기피하고 있다. 2000년현재 등록한 장애인은 추정장애인의62.6%이다 .지체장애의 등록률이 96.7%로 가장 높고 이는 (뇌병변 장애임에도 지체로 등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듯),신장장애와 정신지체장애의 등록률이 비교적 높지만,발달장애(자폐증)의 등록률이 8.8%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록 장애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등록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서’26.5%,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0.6%,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가 14.2%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은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 가구중 41.4%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장애인 본인이나 타가구원이 운전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 연료비가 싼 LPG를 사용할 수 있고,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면 고속버스 통행료의 할인과 공용주차장의 주차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인지율과 경험율이 높았지만 저소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경험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테와 문제점
1)장애의 실태
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장애,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없애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보장하는 권리이다.그러나 이동권의 상위 개념인 접근권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그 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연이은 각 종 리프트추락사고 등에서 알 수 있 듯이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권리임이 분명하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시설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52.5%나 되었다.이는 등록장애인의 1.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의 불편함 때문에 집 밖의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진다.
현재 대중교통 시설에서 설치된 장애인의 편의 시설에는 지하철역사에 설치 된 계단난간레일을 부착해 이동하게 하는 고정형 리프트,간이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20~30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다.
또 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매우 위험하다. 2001년1월에 발생한 오미도역의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수직리프트와 고정형리프트이외에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체 지하철 역사366곳중21.3%인7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뿐 대부분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교통수단이다. 외국의경우1980년때부터 버스 맡 바닥이 매우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탈 수 있어 장애인은 물론 노인,임산부,아동등 모든 이동 약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상버스가 생산은 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실제로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어느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쓸까한다
“나는 목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그야말로 쥐약이다.
지하철은 출근시간이 되면 온몸에 기운이 모드 빠져나간다.그렇다고 버스를 탈 수 있느냐?제 자리에 서지도 않는 버스는 낑낑거리며 달려가는 날 기다려 주지도 않을뿐더러 어찌어찌 올라 탔다고 해도 자리를 잡기전에 출발 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거의 굴러다니는 짐짝의 수준이다.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밀려 몇 대를 놓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타야 하는 일들이 많다.내 몸이 절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난 언제쯤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있을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세,면허세등을 활인해주고 자동차 연료로 LPG를 이용하도록 허가 해 줌으로써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구입해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장애인은 36.5%에 불과하다
위의 한 지체 장애인의 이야기는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실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지하철에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3백66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1%인 78곳에 불과하고 휠체어 리프트조차 설치되지 않은곳도 1백68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지하철을 통한 외출의 자유를 만끽 할 수 있는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버스 역시 지상으로부터 차내 바닥 사이의 높이가 무려78cm나 되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목발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거의 이용할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 시스템이 차내에만 설치되어 있거나 실제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전광판등을 통한정류장 및 경유지 안내서비스가 일부 좌석에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현재의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부적합한 대중교통수단의 대안으로 택시이용이나 자가용이용을 들수 있지만 택시의 경우 독일의 경우처럼 교통증을 발급해 어떠한 교통수단이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자동차 연료로 LPG를 이용하도록 허가해 줌으로써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구입해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장애인은 36.5%에 불과합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휼륭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2.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크게,사회보험 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전담 기구의 부재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복지부 ,노동부,행자부.교육부,여성부등 관련 부처간 독자적인 복지 관련 정책 및 서비스로 분산되어 있어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4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임에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 도-시-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 할 전담 부서 및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5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인당 생활보장 담당기구는 약161가구로 일본은 67가구,벨기에,노르웨이60-100가구등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의 수치이다.
6봉황군 춘양면 지역 같으면,면소재인 의양리에서 우구치리까지 승용차량으로 1시간3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처음 복지사라면 지역 파악하기도 힘이 들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마을 이장들의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주여져야 하는 계층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게 되며,그 반대로 생활보장을 받지 않아도 될 계층들이 발생하게 된다.
7한편 지방화시대가 진전됨에따라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를 충족 시키는데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민간기관이용프로그램, 복지서비스등 복지관련정보에 대한요구또한 증대 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면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정보제공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외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국가이다.
일본은 1951년에 최초의 전국적인 신체 장애인조사를 실시한 이래 정기적으로 5년마다 신체 장애인의 수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가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시지체인복지정책
일본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정신박약자라고 부르며 신체장애인과 구분하여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990년에 실시된 정신박약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박약자 수는 18세 미만자가 10만명,18세 이상자가 168.200명.연령미상자가 15.700명 등 총 283.800명으로 추정되었다.그리고 조사된자 중 정신박악자로 등록하여 정신박야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비율은 74.7%,미소지자의 비율은 21.3%로 나타났다. 정신지체로 의심되는 경우 복지사무소에 신청하면 18세 미만의 정신지체아동은 아동상담소에서,18세 이상의 정신지체인은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에서 판정을 받아 정신박약자로 등록하여 신체장애인과 같은 수첩을 교부받는다.
미국장애인 복지정책
미국에서는 각 법률마다 장애인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장애인의 판정은 복지사무소나 학교,기타 사회보장 담당기관이 본인이 면담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정한다 국민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요 생활활동에 상당한 한계를 가진 장애인의 수는 약 3,38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후생부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
미국에서는 차별금지조치에 의하여 채용,승진,해고,등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장애인 고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관공서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켜야 하며,긍정적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특정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다.
주거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연방정부의 주택보조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집단가정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937년에 제정된 미국 주택법에서는 소규모 집단가정과 장애인용 독립 및 반독립 주거시설을 재정지원한다
영국의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관련법규는 여러 가지가 있다.1948년에 제정된 국가지원법은 처음에는 맹인에 대한 보호만 규정하다가 1951년부터 농자와 기타 신체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영국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동법의 정의에 근거한다.
재가 장애인서비스는 가사를 돕고 불편을 덜어주는 서비스로서 지반자치단체가 우선권을 정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이동급식서비스,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치료사를 고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적응과정이나 애로사항등을 평가하고 전화나 텔레비전을 설치해주며 주간보호센터서비스등이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에 의거하여 소규모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 정신장애인을 단기수용하기 위한 호스텔을 제공하고 있으며,장기수용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정책으로는 각종 수당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장애생계수당이 있는데,추가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1992년에도입 ,실시되고 있는 비과세 수당으로 65세 이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으로는 고용재활센터가 있다. 이는 고용서비tm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실제 직업을 통하여 적합직업을 평가하고 능력을 배양하는곳이다. 직업전 훈련을 실시하는데,6~8주간 입소하여 운련을 받으며,장애인 고용담당관,심리판정원,작업지도원,사회사업가,촉탁의 ,간호사 등이 베치된다 .전문적 기능훈련이 적절한 장애인은 기능센터 및 특별훈련시설에서 6개월 내지 1년간 훈련 받거나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게되며 훈련중에 필요한 생활비는 수당으로 지급된다.
독일의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의 판정은 의사가 개인별로 상태를 관찰하여 결정한다.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부조 등을 청구하기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일정한 장애등급의 판정이나 장애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법에 의한 특별한 부조(직장해고 제한,특별보호,추가휴가 등)는 원칙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며 장애인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소득보장제도는 직업불능연금의 수급대상자는 직업불능이며,직업불능이 되기 전 과거 5년동안 적어도 3년이상 각출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이때 5년은 가입인정기간,연금수급기간,관찰기간,등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직업불능 이전에 수급권을 위한 5년동안의 가입기간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
독일의보호고용제도를 보면 장애인 정도가 매우 심한 최중도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으며,임금은 일반근로자 임금의 1/6~1/3수준이다 .연방정부로는 임금보조는 없으며,대신 건물이나 설비비용,운영비를 보조해 준다.
장애인 구직에 관련된 비용은 응모비용이나 이사비용 등도 직업촉진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외에 상황에 따라 차가적인 급여가 지급된다.
의료재활은대부분 병원이나 요양기관,특수기관에서 행해진다.응급조치와 긴급보호조치는 병원의 의무다 .
자애아동은 가능한 정상아동들과 유치원을 같이 다녀야하며 이들이 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중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첫째, 정상인과 동등한 권리보장, 둘째, 인본주의의 원칙, 셋째, 원조와 자신의 노력을 통한 사회참여이며,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장애발생의 예방,치료,훈련,지도 및 수단적 지원을 통한 재활원조,장애인 교육기회의 확대,
장애인의 취업권리보장,문화,스포츠 및 오락활동에의 참여 지원,장애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중국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실태를 보면,우선 의료서비스부문에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50만 명의 맹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16만 명의 소아마비자에게 정형수술을 실시하였고 1만 여 명의 농아를 대상으로 청력언어훈련을 실시 하였다. 최초의 현대적인 재활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의 복지의 발전방안과 대안
장애인복지는 삶의 전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공동체의 구축이 그 목표일 수 있다. 이 기준에서 볼 때,한국의 장애인 복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재가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생계보장이30.3
%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의료혜택 확대 (25.6%),주택보장(7.4%) 등으로 ,기본적 욕구의충족에 머물러 있다.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하며, 애정의 욕구,자아실현의 욕구을 추구 할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의 장애인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 설정과 사업집행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설정과 꾸준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몇 가지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실현시켜하 할 과제이다.
첫째,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은 사회를 지향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 능력이 낮고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크다는 점을 직시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의료서비스와 그 능력을 개발하는 특수교육을 보편화 시킨다. 장애의 발생원인 중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이 전체의 약 9할이나 되므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홍보교육을 강화 해야한다
셋째,모든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선정하고, 장애수당을 장애의 유형과 등급에 맞게 현실화 시켜야 한다
넷째,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여건에 맞고 개성과 기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평생 평등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중증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적합한 취업훈련,취업알선,사후관리 등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장애인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에 편의증진시설과 장애인의 활동을 억제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여섯째,장애인이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장애인을 위한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서 장애인에 의한 복지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나의생각
장애는 언제 누구에게나 다가올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편의시설 투자는 곧 나를 위한 길이며 모든 국민을 위한 투자임을 상기하게 되었으며 예비 수혜자인 우리들의 조그만 관심과 노력이 장애인들의 삶에 희망과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을 하여 본다.
그리고 휠체어가 마음놓고 질주 할 수 있는 모든 장벽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과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였다 노인문제도 심각하지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많기에 참고 문헌 각 싸이트를 찾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됬지만 장애인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쌓고 장애인 복지에 다시 복습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장애인들에 심리를 조금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참고문헌: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2005년(제2판)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7년
전용호 (1997)“ 장애인 복지개론” 학문사
보건복지부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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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나서 나의 느낀점을 적어 볼까 한다
5살 지능의 20살 청년 초원이는 자폐증을 가진 청년이다. 엄마인 경숙은 달리기 만큼은 정상인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달릴때 만큼은 남들보다 더 큰 희망을 갖게 끔 꾸준히 훈련시킨다. 마라톤을 하였던 선생님을 만나 꾸준한 노력으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초원이의 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초원이가 마라톤을 완주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가르켜 주었다 초원이는 41.195km의 긴거리를 완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찡 할 정도로 감명을 받은 영화였다 아이를 키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초원이의 엄마의 대단한 의지력과 애정과 사랑이 뒷 받침해 주었던 것 같다.
초원이가 지하철에서 얼룩말 무늬 치마를 입은 어떤 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오해를 받는 초원이가 맞을 때 정말로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 때 초원이 엄마가 달려와서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하는 장면에 정말 장애를 가진 아이에 가슴 아픈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자폐아와 마라톤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없애 준 것 같다.
출처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글쓴이 : 이귀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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