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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일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이 취업 취약계층에 지원되며 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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